작년比 잔액 6.6% 늘어…금감원“처분조건부대출 규제완화 검토”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대출 잔액이 3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5일 올해 상반기 서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8월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07조5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19조1000억원(6.6%) 늘었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232조9000억원으로 작년 말에 비해 11.3% 늘었고 비은행권이 74조6000억원으로 7.8% 증가했다.
6월 말 현재 금융권 평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70%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은행(0.38%)과 보험(0.72%)은 연체율이 낮지만 상호금융기관(2.45%)과 여신전문금융회사(1.99%), 저축은행(6.31%) 등은 높은 수준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약정만기는 6월 말 현재 13.1년으로 10년 초과 대출비중이 2005년 말 34.4%에서 59.0%로 크게 늘었다.
평균 잔존만기는 일시상환대출이 1.9년, 분할상환대출이 16.2년이며 잔존만기 1년 이하 대출비중은 2005년 35.2%에서 6월 말 20.1%로 크게 감소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체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32.7%로 미국(85%)과 영국(80%) 등에 비해 낮았고 금융권 평균 담보인정비율(LTV)도 48.8%로 미국 서브 프라임 평균 LTV(94.0%)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국내 금융회사는 낮은 LTV 비율, 높은 대손 충당금적립율 등 충분한 손실 대응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미국의 서브 프라임 사태와 같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가 나타날 위험이 낮다고 진단했다.
최근 주택거래가 위축되면서 작년에 처분조건부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이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처분조건부 대출이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면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대출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규제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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