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173회 임시회는 7일 오전 10시 개회식 및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부터 이틀간 시정질문, 10~20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쳐 21일 오전 10시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한다. 심의대상의안 17건(신규14, 계류3 -조례안12, 기타5)으로, 행정자치위원회 7건(조례안4, 공유재산등3), 교육사회위원회 2건(조례안), 공통 1건(행감계획서), 경제교통위원회 2건(조례안), 건설환경위원회 5건(조례안4, 도시계획1) 등이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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