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소재 소공원에 통행차량 및 관광객들의 주차공간에 버젓이 불법으로 영업 하고 있는 포장마차
성주, 소공원 주차공간 포장마차 불법 영업
행정기관이 예산을 들여 도로변에 조성한 소공원에 포장마차가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나 단속은 전무해 정비가 시급하다.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소재 소공원의 경우 포장마차가 통행차량 및 관광객들의 주차공간에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 포장마차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변 소공원 일원에 99㎡(30여평)의 건물을 설치한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차량통행과 교통흐름2을 저해하고 미관을 해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젓.
특히 포장마차가 설치된 곳은 무학리 폭포와 절경이 아름다워 외래 관광객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나 대부분의 관광객은 불법포장마차로 인해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광객 이모(58·경주시)씨는 “이곳 불법포장마차가 치워지면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외래 관광객들에게 주차공간을 마련해 줘 쉬어가는 좋은 쉼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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