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일반노동조합이 영주시를 상대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에서 승소, 그 동안 중단돼온 교섭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영주시청 환경미화원을 대표하고 있는 경북일반노조는 `영주시는 경북일반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안동지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20일 밝히고 지난 5월 이후 영주시가 경북일반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즉각 교섭에 임할것을 촉구했다.
안동지원은 판결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유효하게 기존 노조를 탈퇴했고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조는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주시청 환경미화원들은 지난해 11월 한국노총 소속 기업별 노조를 탈퇴, 민노총 소속 경북일반노조에 가입한 뒤 지난 5월까지 영주시와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영주시가 환경미화원노조가 노조탈퇴 과정의 절차상 하자와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노동부의 의견을 들어 단체교섭을 거부해 왔다.
영주/김주은기자 kj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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