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도 못본 부동산세제…국민만 골탕
  • 경북도민일보
코앞도 못본 부동산세제…국민만 골탕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금완화 방안, 국회 심의 前 전면개편 논란
부동산 시장 거래 위축·정부 신뢰도 떨어져

 
 부동산 관련 세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한치 앞도 못보는 정책으로 국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작업을 하면서 코앞에 닥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내다보지 못한 채 섣불리 세금 완화방안을 내놓았다가 국회 심의도 하기 전에 전면개편 논란에 쌓여있다.
 국제통계자료를 인용할 때는 정부 입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서 내놓는 바람에 국정의 신뢰도 하락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듣고 있다.
 또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생뚱맞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항의 거주요건 강화방침을 발표했다가 비난이 일자 결국 거둬들이기도 했다.
 
헌재 판결 직전에 감세안…화 자초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소송 결정을 1개월여 앞두고 내놓은 재정부의 종부세 완화방안이 한치 앞을 못내다본 정책으로 국민 혼란만 가중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조세저항을 부추기거나 부동산 시장의 거래 악화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9월말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의 핵심은 주택분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세기준이 되는 주택의 범위를 좁혀 종부세 납부 대상을 줄이는 형태로 감세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종부세법 제7조의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정부가 내놓은 감세안은 다시 전면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안대로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헌재의 결정대로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수정하면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이 기존 6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오르는 효과가 있어 조세 부담 계층이 정부 예측보다도 크게 줄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 때문에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한 개정안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문제를 놓고 고심중이나 이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높여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위축되고 정부 신뢰도만 떨어지게 됐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헌재 판결을 1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이제와서 다시 후퇴하는 꼴이 됐다”며 “감세 대상에 들어갔다 빠진 계층의 조세저항에 반박 논리가 궁색해졌다”고 말했다.
 
통계`아전인수’식 해석도 물의
 재정부 세제실이 종부세 부담 완화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개편안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통계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세제실은 지난 9월23일 브리핑에서 종부세 개편 필요성과 관련해 “종부세제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시 재산과세 비중이 높은데도 매년 과표적용률이 상승하도록 돼 있어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