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지방소득·소비세 신설 법안 발의’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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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協,`지방소득·소비세 신설 법안 발의’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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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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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방 상생발전 도움 줄 것”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6일 국회에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 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등 전국 16개 시·도 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으로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은 지방세수 확보의 대안으로 자주재원 확보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법안 통과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 기간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80대 20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대 25로 개선돼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과 서병수 의원은 25일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만들고 부가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세인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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