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는 1일 다방업주 등을 상대로 선불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겨 달아난 A씨(36·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안동시 풍천면 B씨(54·여)가 운영하는 다방을 찾아가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뒤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예천, 문경, 안동 등 경북북부지역 일대 5곳의 다방업주들을 상대로 2200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최근 다방업주들이 종업원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자신을 찾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말소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북북부지역을 무대로 다방업주 등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범행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예천/김원혁기자kw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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