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 범위축소 청탁·1억 7000만원 받은 혐의
대구지검 특수부는 10일 건설업체로부터 문화재 지표조사 범위를 좁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뇌물수수 등)으로 모 문화재 연구원 연구실장 이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거액의 연구원 자금을 횡령한 영남문화재연구원 간부 김모(45)씨와 연구원 내부 승진 누락자와 짜고 문화재 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금품을 제공한 J토목업체 대표 김모(37)씨, 이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D건설시행사 이사 박모(40)씨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북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대구 달서구 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서둘러 주고 조사 범위를 좁혀 달라는 청탁과 함께 D건설시행사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2개 업체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모두 1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김상일기자 ks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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