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전 금융기관서 실시
앞으로 대구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기관이 고객확인제도를 강화해 시행한다.
18일 대구은행(은행장 이화언)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불법자금거래의 효과적인 차단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자금세탁 방지제도를 위해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는 현재 시행중인 금융실명제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외에 자금세탁의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추가정보(직장관련정보, 거래자금 출처, 거래목적, 재산현황 등)를 확인 검증하게 된다.
즉, 고객유형 및 거래유형에 따라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위험도를 평가해 위험이 낮은 대다수의 일반 고객들은 현재와 같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소지하면 거래가 가능한 간소화 된 절차를 적용하고, 위험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제도가 적용된다.
특히 이 제도는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위해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기관이 동시에 시행하며, 금융기관이 파악한 정보가 외부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고객관리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 금융거래정보가 누설되거나 고객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는게 은행 측 설명.
준법감시부 곽영도 부부장은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는 외국의 선진금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 Policy)’을 국내에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운용으로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금융시장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