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벼재배 농가에 125억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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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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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7천농가 대상…가마당 1700원 소득보전효과
 
 경북도는 쌀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유지와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벼 재배 농가에 125억원을 특별지원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지원은 중앙정부가 국비로 지원하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고정형 직불금, ㏊당 70만원)과 별도로 경북도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0.1㏊ 이상의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16만7000농가의 12만5000㏊농지로 ㏊당 10만원씩 지원되며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급방법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신팔호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특별지원은 WTO 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 확대 및 쌀 소비량 감소 추세와 수입쌀 시판, 유류·비료대 인상 등 생산비 상승으로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한다”며 “벼 재배농가에 특별지원되는 125억원은 가마당(80㎏) 1700원 정도의 소득을 보전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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