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확보 과당경쟁…설립기준 강화등 대책 시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인 치매·중풍, 중증질환자 등 고령자들을 간호하거나 노인생활지원 업무를 맡는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기관’이 난립으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의성군 장기요양기관지정 현황에 따르면 12월 현재 장기요양기관 28곳이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설립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이루어지다보니 우후죽순처럼 늘어만 가고 있어 각종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게다가 이미 배출된 요양보호사만 해도 과잉공급 상태로 지적받고 있다.
의성군의 경우 12월 현재 385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 했으며, 이중 175명만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10명 가운데 일부는 취업을 포기 하고 나머지는 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보호사는 이론 및 실습을 포함 24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 백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될 전망이다.
의성지역 요양보호사들은 한 달에 평균 60~100만원정도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수는 정부에서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홍보한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보수는 취업과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해당시설의 사정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의성읍에서 활동하는 한 요양보호사는“요양보호사 자격증만 따면 고수익을 받거나 재가시설을 설립할 수 있다는 기관의 말만 믿고 시간과 돈을 투자해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취업이 어려워 취업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의성군의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자는 837명으로 이중 등록한 인원은 지난 11월말 482명으로 이 가운데 177명은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300여 명이 장기요양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한정된 수급자들을 놓고 요양기관들 간에 시설 및 재가요양보호 등급을 받은 노인들 확보가 최대관건으로 요양기관 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3일 의성군의회 윤모 의원은 부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장기요양보험급여 부당 청구건으로 영업정지를 받자 같은 성격의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된 것으로 의심하고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혀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해 충격을 줬다. (본보 25일자 4면 보도)
한 사회복지 전문가는“요양기관설립이 신고제로 이루어지다보니 환경이 열악한 기관들이 난립해 수급자 확보에 과당경쟁을 하고 있다”며“요양기관설립에 대해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성/황병철기자 hb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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