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여성 농가에 5억7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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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여성 농가에 5억7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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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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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가구당 1500만원 이내
자립영농기반 구축 계획

 
 경북도는 결혼이민자 농가 자립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내년에 모두 5억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도내 농촌지역에 살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해 2년이 지난 농가로 가구당 15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된다.
 농가는 도의 지원을 받아 농지임차와 비닐하우스 설치, 축사시설 등 영농시설 확대, 묘목·종근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도는 각 시·군을 통해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를 신청받은 뒤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농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은 이민여성 가족의 이농이나 가정불화의 원인이 된다”며 “소득안정 지원사업이 결혼이민여성 가정의 안정적인 농촌정착과 농업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경북도는 자립의지와 실천능력이 있지만 영농기반이 취약한 영양, 예천, 봉화 등 도내 16개 시군 결혼이민자 농가 24개 농가에 모두 3억6000만원을 지원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최대억기자 cd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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