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 등 종합적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책임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실명제 대상사업은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1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과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김천시장이 정책실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의 담당 부서는 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과 인사이동 등에 의한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종합하여 반기별 1회 정책실명제 등록현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실명제 도입은 정책 참여자의 긍지를 높이는 한편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유호상기자 y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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