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무인카메라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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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무인카메라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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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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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은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해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지난 해 12월 설치 완료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는 시험운용을 통해 불법 주·정차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오는 2월1일부터 본격 단속키로 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장소는 경산사거리(독일베이커리 앞), 종로사거리(페미리마트 앞), 농민약국사거리(한국양봉원 앞)등 3개소이며, 단속대상은 주·정차금지구역(도로 가장자리 황색선)에 주차한 차량으로 매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성주읍 시가지의 주요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인력단속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용함으로써 교통소통이 원활해지고 인력단속에 따른 민원인과의 마찰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주/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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