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사료값 인상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축산농가를 위해 올해 특별 사료구매자금 119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기간은 소는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고, 돼지등은 2년 균분상환이다.
또 금리는 1%로,농가당 한육우와 낙농가는 1억원,양돈은 2억원, 양계,오리는 5000만원, 그밖의 가축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억기자 cd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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