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적발 주민 제보에만 의존
5·31 지방선거를 19여일 앞두고 본격 선거운동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청도지역의 경우 사상유례 없는 예비후보자들이 출마, 불법선거 감시기관의 감시인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청도지역의 경우 군수, 도의원, 기초의원에 25명의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선거감시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원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부정선거 감시업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인원부족에 따른 공백으로 인해 선거법과 관련한 위반사례 적발을 주민들의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11일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구 5만여명인 청도군선관위의 경우 선거와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인원은 6명이 고작이다.
더욱이 선거위반 사례채증의 필수 장비인 비디오카메라 등의 보유현황을 보면 지난 2004년에 마련한 비디오카메라 4대를 포함 최근에 구입한 2대 등 모두 6대의 장비를 갖추고 있는 상태다.
현재까지 청도군선관위는 적발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도/최외문기자c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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