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다이옥산 검출 악순환 언제까지…영남지역 주민들, 다이옥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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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다이옥산 검출 악순환 언제까지…영남지역 주민들, 다이옥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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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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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암물질 다이옥산 2000년이후 4년간 4차례 초과 검출 소동
낙동강에서 유해물질인 1,4-다이옥산이 잇따라 기준치를 넘어 검출되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 등에 따르면 1,4-다이옥산은 2000~2002년 낙동강 유역의 영남지역 정수장에서 WHO(세계보건기구) 잠정 권고기준(50㎍/L)이 넘는 양이 검출된 사실이 2004년 6월에서야 뒤늦게 밝혀졌다.
 그 이후 2004년 11월과 2005년 2월에도 낙동강 유역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양이 검출됐다. 이바람에 낙동강 물을 식수로 사용화는 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주민들이 식수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다이옥산이 낙동강 상류지역에서만 권고기준을 초과 검출되는 사태는 낙동강 상류 구미와 김천지역에 화학섬유제조업체가 산재한 때문이다.
 다이옥산은 현재까지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비법정 제재물질이다. 1,4-다이옥산은 산업용 용매나 안정제로 널리 사용되는 무색의 액체다.
 이 유해물질에 단기간 노출되면 눈이나 코, 목 등의 염증이 생기고, 다량 노출되면 신장이나 신경계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
 특히 장기간 노출되면 발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련업계는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다이옥산 배출 사태와 관련,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는 2004년 권고기준 이상의 다이옥산이 검출된 당시 구미와 김천지역 화섬업체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냈다. 도와 대구지방환경청은 이에 따라 낙동강 본류의 왜관 철교 지점 농도를 갈수기 원수 기준으로 50㎍/L로 정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질관리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이들 업체가 배출하는 다이옥산 농도가 50㎍/L를 넘지 않도록 하루 203㎏까지 다이옥산을 배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협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경북도 조사 자료에 따르면 협약을 체결한 업체의 폐수에서 검출된 다이옥산 양은 하루 기준으로 지난 해 12월20일 64㎏, 지난 15일 52㎏으로 203㎏보다 훨씬 적은 양이 배출된데도 이번 다이옥산 기준치 초과 사태가 유발됐다.
 배출 기준량이 잘못 설정된 것으로 환경당국은 지적했다.
 낙동강 수질 보전을 위한 당국과 업체간 협약은 자율규제다.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이번처럼 기준치를 넘는 다이옥산 초과 사태속에서도 다이옥산 배출 업체를 제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주민들만 서러운 상황이다.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가해도 오염 덩어리 낙동강 물을 영남지역 주민들은 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설정이 하시가 급한 상황을 감안, 2011년부터 다이옥산 농도를 먹는 물 수질 기준으로 50㎍/L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구미시와 김천지역의 다이옥산 처리 시스템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다. 아예 규제 기준이 없다.
 구미공단 업체가 배출하는 폐수를 처리해 낙동강으로 흘려보내는 구미하수종말처리장은 다이옥산을 처리할 수 없다.
 각 업체 역시 자체 하수처리장에서 미생물을 이용해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방안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태다.
 수년 전 국내에서 다이옥산과 페놀 등 고농도 난분해성 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됐다고 언론에 보도됐지만 아직까지는 산업현장에 보급되지 않아 대부분 업체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고 있다.
 여기에 겨울이다 보니 미생물의 활동이 둔화되면서 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다이옥산 처리가 더욱 어려워진데다 갈수기에는 다이옥산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이번처럼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다이옥산이 검출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이 때문에 배출허용 기준이 하루 빨리 설정돼야 한다. 또한 다이옥산을 걸러낼 수 있는 지자체 폐수종말처리장의 다이옥산 처리 시스템이 서둘러 도입돼야 한다.
 /김형식·유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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