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인수를 포기한 동국제강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상대로 231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동국제강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에 자산관리공사 등 8개 기관을 상대로 쌍용건설 인수 이행보증금 231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국제강은 소장에서 “금융위기로 촉발된 현재의 경제 상황은 기업은 물론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기관까지 천재지변에 버금가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어 `계약상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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