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영세자영업자 생계비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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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영세자영업자 생계비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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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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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행…포항세무서, 안내문 발송 등 홍보
 
 포항세무서는 비상경제상황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지방자체단체에서 시행하는 휴·폐업 영세업자영업자 `생계비 긴급지원’ 홍보에 적극 나선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월부터 휴·폐업 영세자영업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4인 가족기준 월 최고 132만 6000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휴·폐업자를 직접 파악할 수 없는데다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가 적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 따라서 포항세무서는 휴·폐업 신고서를 직접 접수하는 세무서 민원창구에서 긴급지원제도 안내문을 배부하고 민원실 벽면에 벽걸이용 대형안내문을 게시했다.
 지난 2008년 9월~2009년 1월 중 휴·폐업 신고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적극 안내하는 등 보다 많은 영세자영업자가 생계비 지원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또 해당 납세자가 생계비지원 신청을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휴·폐업사실 및 소득금액 증명을 직접 받을 수 있게 일괄조회 및 회신(FAX)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대기기자 kd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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