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도우미 지원 조례 제정
군위군의회(의장 박운표)는 16일 열린 임시회를 통해 군위군 산모도우미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의회에서 발의해 제정한 것으로 김정애·이종화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사회문제로 까지 대두돼 저 출산 문제가 농촌 지역에서는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장려는 물론 인구늘리기와 농촌지키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모도우미 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부 또는 산모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5개월이상 군위군에 있는 자로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본인 부담금 없이 출산을 전후해 2주(12일)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올 7월부터 시행되며 군위군에서는 연간 150여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의회 김정애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 항상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 한편 여성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찬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군위군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는 물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위/황병철기자 hb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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