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농어업인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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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농어업인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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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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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분부터 농어업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국민연금 국고보조금액 최고금액이 2만7900원에서 3만285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농어업인 국고보조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해 농어민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한 농어업인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시행된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써 농어업인이어야 한다.
 농어업인 해당시 농지원부를 제출하거나 이통장 및 해당 시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농어업인 확인서를 본인이 제출해야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단,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농림어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경우는 국고보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1355 또는 국민연금 포항지사(280-0853)로 확인하면 된다.
/김대기기자 kd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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