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농어업인 국고보조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해 농어민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한 농어업인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시행된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써 농어업인이어야 한다.
농어업인 해당시 농지원부를 제출하거나 이통장 및 해당 시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농어업인 확인서를 본인이 제출해야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단,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농림어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경우는 국고보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1355 또는 국민연금 포항지사(280-0853)로 확인하면 된다.
/김대기기자 kd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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