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별도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별도로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통합 지원 및 촉진을 추진하겠다”면서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어 “자치단체의 자율 의사에 기초한 통합절차, 추진기구 등을 체계화할 것”이라며 “가칭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선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추진하겠다”면서 “국회에서 개편논의 및 입법화를 추진하고, 정부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논의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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