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50억→76억 미만, 전문건설 5억→7억 미만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해당 지역의 업체들에만 참여 기회를 주는 정부 입찰의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역제한경쟁’ 공사의 대상금액을 일반건설의 경우 50억원 미만에서 고시금액(현재 76억원) 미만으로, 전문건설은 5억원 미만에서 7억원 미만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5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건설은 5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지역제한경쟁은 일정액 미만의 국가계약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이나 물품납품지 등을 담당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소재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시스템 구축사업 발주시 대형업체가 독점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소프트웨어 제품의 분리 발주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중소기업간 제한 경쟁일경우 해당 지역의 기업이 입찰에 유리할 수 있도록 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조정시의 가격 산정 방법을 입찰 당시와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가격 조정시에 1개월간 거래가격을 조사한 뒤 입찰시 1개월간의 거래가격과 비교해 물가변동치를 산정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지역업체로 제한되는 금액을 올림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올해 국가 및 공공기관과 지방 건설공사의 공사 금액은 9800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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