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지난해에 이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가 소홀했거나 미등기 토지 및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조상 또는 본인소유의 땅을 찾아주는 제도로 자격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덕/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