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병원과 의원이 환자에게 과도하게 청구한 진료비가 확인된 것만 약 9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8년에 접수된 진료비 확인 민원 2만4876건을 조사한결과 절반이 넘는 1만2654건이 과다 청구 사례로 드러났으며, 과다 청구 금액도 89억4000만원을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유별로는 건강보험 대상 항목인데도 의료기관에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속여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한 사례가 51.5%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미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비용을 중복으로 받아 챙기는 경우도 23.3%에 달했고 선택진료비를 과도하게 받거나 의약품과 치료재료 대금을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심평원은 앞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심사 기준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진료비 확인 민원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심평원 본원과 전국지원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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