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포항세무서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고용유지 정책에 발 맞추어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기업이 경제위기 극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포항세무서는 올해안으로 투자확대 또는 사업장 신설 등으로 상시 근로자를 3%(5%, 10%)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받아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하고 이미 선정된 기업은 세무 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2008년 12월말 결산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기타월말 결산 법인은 4월 30일까지 고용창출계획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팩스·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고용창출계획서 제출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또 2009년중 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세무서 직권으로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노동부장관 선정 노사문화 우수인증 · 대상 수상 및 노사상생협력 대상 수상 중소기업도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포항세무서는 자금경색·휴업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체납처분유예 등의 세정지원도 함께할 계획이다.
/김대기기자 kd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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