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화랑로·외동읍 입실리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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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화랑로·외동읍 입실리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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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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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CCTV) 시스템을 확대 설치키로 했다.
 시가 올해 설치하게 될 불법 주정차 단속(CCTV) 시스템 구축 사업은 사업비 9000여 만원을 들여 불법 주정차로 도로교통이 혼잡한 화랑로와 외동읍 입실리 소재지 도로 등 2개소에 설치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동국대 사거리를 비롯한 중앙시장 사거리와 경주역 등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23대를 설치했을 뿐 아니라 주행형 CCTV 카메라 정착차량 4대를 운영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실시간 단속과 체계적인 대응으로 교통흐름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해 오고 있다.
 시는 또 지난해도 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국비 1억2000여 만원을 지원받아 입실초등학교와 경주초등학교 및 경희학교에 주정차단속(CCTV) 시스템 3대를 설치했다.
 시는 지난 1년 동안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만4000여건을 단속해 9억8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이 빠른 시일내 정착될 수 시민들의 불법주차에 대한 의식 전환으로 빠른 시일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범 시민 계도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주/김성웅기자 ks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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