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상주지역 화재 출동 신고 건수 중 오인신고 건수가 전체 출동건수의 50% 이상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과태료 부과를 통해 화재 출동 때 소방펌프차, 구조차, 구급차 등이 오인출동으로 인해 소방력이 낭비되는 일이 크게 줄어 들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연막소독이나 불을 피울 경우 소방서에 119신고와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한다.
상주/황경연기자 hw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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