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도시가스설치비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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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도시가스설치비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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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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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구당 도시가스 시설설치비 최대 5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올해부터 총 500억원 규모로 도시가스 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개별가구를 대상으로 시설설치비의 80%,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 지원할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도와 서민 가계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중심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농어촌, 지방의 중소도시 가구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아파트는 제외된다.
 또 사회배려대상자의 에너지 복지 확대차원에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시가스 시설설치비 융자 대상범위에는 도시가스 최초 설치시 내는 시설분담금과 인입배관공사 분담금, 주택 내 내관 설치비 및 보일러 구입비용 등이 포함된다.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별가구는 해당 시군구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시ㆍ도지사의 지원추천서를 발급받아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참하고 대출취급기관인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작년 250억원 규모인 도시가스공급배관망 건설 융자 지원자금이 올해는 800억원으로 대폭 늘어 전국 33개 도시가스사에 낮은 금리로 지원된다.
 지경부는 또 2013년까지 충남 금산, 경북 상주 등 40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 발주 및 건설기간을 단축하고 공급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기존 1년 반 정도 걸리던 설계 및 착공을 배관노선별 설계 표준화, 시공업체 선정 기간 3개월 단축 등으로 6개월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공사는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련기관과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다음달 중 체결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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