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대규모 건설공사장을 비롯한 민원발생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진벽 및 방진망 설치, 세륜·세차시설 가동상태,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적정 운영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또 점검기간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건설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심사에 감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계도 활동으로 자율적 환경개선을 유도해 비산먼지발생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미/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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