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간 직업훈련 받을 시
최고 600만원까지 연리 2.4%
앞으로 실업자는 누구든지 1개월간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저리로 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직업훈련 중에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의 요건을 완화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업자를 포함해 모든 실업자가 6개월간 최고 600만원까지 연리 2.4%로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과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59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새 제도에 따라 신규 실업자와 전직 실업자 1만50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노동부는 대출에 필요한 소득과 부양가족 요건을 모두 없애고 대출 전에 받아야할 실업훈련의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2400만원이거나, 6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18세 이하 직계비속과 함께 살거나 아니면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혼자 사는 청년이어야 한다는 등 조건이 엄격했다.
대출을 원하는 실업자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 본부ㆍ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해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이 승인되면 최고 600만원을 한달에 10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되고 1년간 이자만 내다가 이후 3년간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으면 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요건도 완화했다.
근로자수강지원금이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에서는 1개월 이상, 기술계학원 수강은 3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받아야만 대출이 가능했던 것이 1개월로 단일화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또 평일 야간과 주말에 훈련을 받는 `JUMP’ 훈련과 주말반 인터넷 원격훈련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대상에 포함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돈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훈련에 전념해 더 나은 일자리를 찾도록 돕기 위해 대부요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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