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제도 시행 첫날인 13일 오전 신용회복위원회 명동상담소에서 연체자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신용회복위는 연체자들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권 대출이 5억 원 이하인 다중채무자 중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인 채무자들에 대해서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날부터 1년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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