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낙선후보 1명 영장…운동원 1명 구속
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7일 실시된 영천지역 모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돌리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낙선한 K(54)후보의 운동원 H(66)씨를 15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운동원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돈을 돌린 K후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핵심 선거운동원 B(71)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또다른 선거운동원 J(72)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H씨는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로부터 180만원을 받아 이달초께 조합원 2명에게 15만원씩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 등 2명도 각각 700만~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출마한 K후보는 불법선거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척 등에게서 돈을빌려 친구의 계좌로 송금받아 자금을 세탁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운동원 등을 통해 돌린 돈은 23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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