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판사, 저런 판사, 못 믿을 법원
  • 경북도민일보
이런 판사, 저런 판사, 못 믿을 법원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9.0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영현 판사가 인터넷상에서 경제위기를 부추긴 혐의로 구속됐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미네르바)가 문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무죄판결 이유다. 여기서 국민들은 미네르바를 검거한 검찰과, 검찰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그리고 미네르바를 `무죄’로 판결한 또 다른 법원의 일관되지 못한 법의 잣대에 대해 깊은 회의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법관은 독립적으로 양심에 의해 판결한다”가 법관의 기본자세다. 그런데 `양심에 의한’ 판결이 어느 판사는 `구속’으로, 다른 판사는 `무죄’로 결론난다면 법관의 `양심’의 근거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미네르바 구속적 부심을 청구했을 때 또 다른 법관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기각했다. 국민들이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알만하다.
 `무죄’를 선고한 유영현 판사는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외환보유고가 고갈돼 정부가 외화예산 환전업무를 중단했다’`정부가 달러매수를 금지시켰다’는 미네르바의 글을 `허위’라고 인정했다. 검찰 공소내용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공익을 해칠 목적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의 `공익’이 어디에 근거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뭔가 자기 `색깔’을 과시하려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유 판사 판결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유 판사에게 묻고 싶다. 이번 판결로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도 형사처벌은 어렵게 됐다.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을 것’과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을 것’ 등 2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전기통신법을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신해철이라는 가수가 “축하! 북한 미사일 발사” 운운하는 판에 유 판사의 판결까지 터져 나와 인터넷은 이제 `해방구’처럼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애시당초 미네르바가 `전문대’ 출신 `30대 백수’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미네르바 소동은 코미디로 끝났어야 했다. 그런데도 그를 무리하게 구속하고, 마침내 `무죄’라는 해괴한 판결 때문에 미네르바 소동은 더 큰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말았다. 검찰과 법원 모두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제 미네르바 재판을 맡게 될 2심 법원의 판결을 크게 기대한다. 3심 재판이야말로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바로잡으라는 의미 아닌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