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농업경영체 예비등록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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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농업경영체 예비등록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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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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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립사업 맞춤형 정책 자료 활용
등록 농가 대상 지원… 농업인 적극 호응

 
 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예비등록 신청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농관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4일 현재 등록 대상농가 1만3841명 중 1만2000(89.0%) 농가가 예비등록을 맞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정부가 각종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체별로 인력 및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을 등록하는 제도로서 작년 6월부터 등록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예비등록을 하고 있다.
 등록절차는 농가에서 예비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예비등록을 한 후 관내 전 농가를 방문하여 농업경영체의 기본적인 정보(주소, 성명), 지목별 농지면적, 재배품목, 축종별 사육 마릿수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서 본 등록를 하게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맞춤형농정을 위한 농업정책수행의 기초적인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각종 농림사업도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예비등록을 원하는 농업인은 예비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해당 자치단체(읍·면·동)에 제출하면 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본신청 등록을 하게 된다.
 기타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437-6060)에 문의하면 된다.
 김천/유호상기자 y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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