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하수도법에 따르면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정화조 설치를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관련법이 만들어진 1991년 이전에는 주민들에게 신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정화조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현재 남구에도 620여개의 미등록 정화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구청은 자진신고기간을 정해 양성화함으로써 관내 정화조 관련 위생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
자진신고 시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현장조사를 통해 오수배관 설치상태와 방수처리 여부, 기타 설치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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