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 사업 오늘부터 자진 신고
  • 경북도민일보
남구청,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 사업 오늘부터 자진 신고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9.0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남구청이 27일부터 관내 미등록 정화조 시설을 자진신고를 받아 시설이 미비한 정화조는 개·보수 후 등록 조치하는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현행 하수도법에 따르면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정화조 설치를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관련법이 만들어진 1991년 이전에는 주민들에게 신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정화조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현재 남구에도 620여개의 미등록 정화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구청은 자진신고기간을 정해 양성화함으로써 관내 정화조 관련 위생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
 자진신고 시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현장조사를 통해 오수배관 설치상태와 방수처리 여부, 기타 설치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