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전관예우’ 사라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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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전관예우’ 사라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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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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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사상 처음 `양형(量刑) 기준’이 마련됐다. 판사가 범죄에 선고하는 형벌의 정도를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같은 범죄라도 판사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고, 유죄라도 형량이 제각각인 법원 선고 형량의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린 `고무줄 판결’이나 `유전무죄’, `전관예우’ 논란이 사라질지 두고 볼 일이다.
 대법원이 발표한 8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특징은 횡령·배임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뇌물수수의 경우 5억 원 이상은 징역 9~12년으로 살인 기본형(징역 8~11년)보다 형량을 높였다. 아무리 감경해도 징역 7~10년형으로 살인죄에 준해 엄하게 처벌받게 된다.
 공무원이 허가를 미끼로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 종전에는 징역 3년6월에 해당됐으나, 징역 5~7년 형을 선고받게 된다. 뇌물을 돌려주거나, 성실히 근무했다는 사유는 형량 감경 요소로 고려되지 않는다.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받았을 때는 집행유예를 아예 선고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법원을 조롱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법원의 양형기준이 없어서 나온 것은 아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에 관대하고, 일반서민들에게 냉혹한 판결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특히 국민경제를 좀먹어온 재벌 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은 총체적 불신의 뿌리다.
 2003년 이후 SK, 두산, 한화, 삼성, 현대차가 분식회계, 횡령, 편법증여 등으로 사법처리를 받았지만 대부분 불구속 기소되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악성경제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때가 되면 사면되고 복권돼 고개를 빳빳이 들고 활개친다.
 LG와 두산, 현대, 한국타이어, 한국도자기, 대상그룹 등 재벌가 회장 또는 자제들의 주가조작 사건도 마찬가지다. 증권거래법은 5억∼50억 원의 부당이득 발생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나 법원의 처벌은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다. 법원의 온정주의가 그 원흉이다.
 국민들은 법원의 `양형기준’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권력과 돈 앞에 한없이 나약한 법원과 판사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양형기준은 무의미하다. 특히 `전관예우’로 전·현직 법관들이 예사로 봐주는 `악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더 깊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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