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다이옥산 피해 사태 환경청·경북도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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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다이옥산 피해 사태 환경청·경북도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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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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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정해용 의원,市부담 4억원 환수조치 주장  
 
 대구시의회 정해용 의원(동구3)은 지난 1월 낙동강 수계 1,4 다이옥산 오염 사태 이후 경북도와 대구시 등이 다이옥산 배출업체 폐수 위탁처리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시가 부담한 4억4500만원(확인결과 4월14일자로 위 금액이 지출되었음)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다이옥산 사태는 가뭄에 따른 자연재해가 아니라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가 업체들과 배출 허용기준을 잘못 설정한 협약을 체결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환경 당국과 경북도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한편 대구환경청과 경도는 2004년 발생한 1.4다이옥산 사태이후 2004년9월부터 구미공단 등 합섬업체 10개 사업장(2006년 1개 업체 추가, 총 11개 업체)과 배출허용량을 설정하는 수질관리협약을 체결하면서 낙동강본류 왜관철교지점에서 1.4다이옥산농도가 항상 50㎍/L이하로 유지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결과서에 따르면 적정예상농도를 초과되도록 기준을 잘못 설정했고 초과배출에 따른 조치계획이 없어 그동안 총 152회나 위반했음에도 제재할 방법도 없는 등으로 인해 대구시민들을 비롯한 낙동강 수계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발생토록 했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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