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고사망 보험금 창원서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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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사망 보험금 창원서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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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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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타기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경남 창원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로 숨진 `자전거 사고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이 전국 처음으로 지급된다.
 창원시와 자전거보험을 체결한 LIG손해보험㈜은 13일 “오늘과 내일 중 창원시 북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로 숨진 이모(77)씨의 유가족에게 29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11일 북면 일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유가족은 창원시내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뒤늦게 알고 사고난 지 한달여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사고 현장을 면밀히 분석한 뒤 최근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전국 처음으로 자전거 사고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게 됐다.
 이번 지급은 특히 저탄소 녹색산업의 성장 추세에 맞춰 보험회사들이 조만간 자전거보험 상품을 본격 판매, 전국 지자체들이 잇따라 가입할 것으로 보여 보험사와 지자체간 보상 기준 협상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자전거보험은 현재 창원을 비롯해 대전, 경기 이천이 가입했으며, 대구 등 다른지자체들도 앞다퉈 가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의 경우 지난해 9월 22일 LIG손해보험과 1년에 1억9천300여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자전거보험 계약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중 최초로 체결했다.
 보험 기간은 지난해 9월 22일부터 오는 9월 21일까지며 대상은 창원에 주민 등록이 된 시민으로서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를 당했거나 사고를 낸 사람이다.
 보험보장 내용을 보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치면 장애 등급에 따라 최고 2천9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특히 자전거 운전 중 사고를 내 다른 사람을숨지게 한 경우 1인당 최고 2천만원의 형사 합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으면 1인당 4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공소 제기시 100만원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료 등 방어 비용도 지원한다.
 창원에는 자전거보험이 지난해 10월 시행된 이래 지난달까지 모두 113건, 4천52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 시민들은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날 경우 곧바로 자전거 정책과(☎ 055-212-3631)로 연락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수 있다”면서 “최근 자전거 바람이 불면서 다른 지자체들부터 자전거보험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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