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이달부터 12월까지 한시 생계보호와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한시 생계보호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근로 무능력가구를 대상으로 다음달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11월 5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을 담보로 최고 1천만원까지 생계비를 융자해 주는 제도로 금리 연 3%,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며 오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의성/황병철기자 hb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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