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브로커 기승…서민·中企`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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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브로커 기승…서민·中企`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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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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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 기준 높아져 불법 중개업체 급증
수수료 최대 30%…中企 대출 브로커도 활개

 
 대출 중개업체(브로커)들이 금융회사 대출을 알선해주고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 서민과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모집인이 제도권 금융회사나 대부업체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 중개업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때도 신용보증 브로커가 개입해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대부업체 중개수수료 10~20%
 10일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김모(35)씨는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최근 A대부중개업체에 대출 가능여부를 문의했다.
 A업체는 신속한 대출 승인을 위해 신용등급을 상향시키는 전산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작업비 명목으로 495만원(대출금의 18.0%)을 수수료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대출 길이 막힌 김씨는 이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
 대부 중개업체는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면 대부업체로부터 5~7%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다. 대부업체와 고금리 대출을 받는 고객으로부터 모두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셈이다.
 ◇제2금융권도 수수료 수취…감독 사각지대
 감독당국은 대부 중개업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4월22일부터 대부업체 뿐만 아니라 대부중개업체도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대부업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감시에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한 대부 중개업체들이 등록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캐피탈)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도 대출 모집인 등록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등록된 대출 모집업체는 538곳, 모집인은 2638명이고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대출 상담사는 6657명에 달한다. 제2금융권 대출 모집업체들은주로 고금리 신용대출을 알선해주고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3~5%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다.
 ◇中企 보증부대출 브로커도 활개
 은행도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알선하는 대출 상담사(각 은행에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 브로커가 개입해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신용보증 브로커들은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창업주 등 `금융 약자’들에게 주로 접근한다.
 올 들어 신보에는 이 같은 신용보증 브로커 관련 신고 제보 7건이 접수됐다. 브로커들은 많게는 대출금의 10%가 넘는 돈을 수수료로 요구한다고 신보 관계자는 전했다.
 가뜩이나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하는 대출자들에게 브로커 수수료 부담까지 지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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