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유선전화 번호이동 절차를 개선, 번호이동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KT 번호이동 합병인가 조건 이행계획’을 승인했다.
고시 및 운영지침이 개정되고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평균 4.7일 걸리던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이 당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KT는 승인일로부터 3개월 내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친다는 계획이어서 늦어도 9월부터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3월20일 KT와 KTF 합병을 인가하면서 시내 및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번호이동 절차 개선계획을 60일 이내 제출토록 한 바 있다.
방통위는 앞으로 번호이동 절차에 대한 사전규제를 줄여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고 부정유치 방지를 위한 사후규제를 강화해 번호이동 절차 개선이 마케팅 과열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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