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당 부과세금 176만원
지난해 정부가 자동차로 인해 거둬들인 세수는 29조5970억원으로, 국가 총세수의 14.3%를 차지했으며, 1년간 차량 1대당 부과된 세금은 176만2000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11일 지난해 자동차 취득과 보유, 운행에 부과된 세금 총액이 전년도(30조374억원)에 비해 1.5%(4404억원) 가량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수 감소는 경기침체로 내수판매가 준데다 물가안정 및 서민·중산층의 유류비 부담경감을 위해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하하는 등 취득 및 운행 단계의 세금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자동차 내수판매는 124만6000대로 2007년(125만9000대)에 비해 1.0% 감소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의 경우 ℓ당 505원에서 462원으로, 경유는 358원에서 328원으로 각각 인하된 바 있다.
자동차 세수 징수현황을 단계별로 보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록세, 취득세가 부과되는 `취득단계세금’은 전년대비 6.1% 감소한 5조7198억원으로,전체 세수의 19.3%를 차지했다. 또 자동차세, 교육세 등 `보유단계세금’은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2.2%)와 7-9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 인상 등으로 3.2% 증가한 3조2천196억원으로 10.9%를 차지했으며, 유류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된 `운행단계세금’은 0.8% 준 20조6천576억원으로 69.8%를 차지했다.
지난해 1년간 자동차 1대당 세금은 176만2000원으로, 취득단계에서 34만원, 보유단계에서 19만2000원, 운행단계에서 123만원이 각각 징수됐다. 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1대당 세금부담액은 2007년 182만8천원보다 줄었으나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완화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세금의 대폭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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