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배출 물류기업,정부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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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배출 물류기업,정부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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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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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 위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물류기업은 앞으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물류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적인 물류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민ㆍ관 합동으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구성한 뒤 저탄소 배출 등 친환경적인 물류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담고 있다.
 또 인증제를 도입해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013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 데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 미국이 2012년부터 자국에 반입하는 컨테이너를 수출항에서 100%엑스레이 검색을 받도록 하는 등 최근 강화되고 있는 물류보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육성ㆍ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 현재 34개가 운영 중인 단위물류정보망을 통합해 국가 물류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류업에 대한 취업 기피로 부족해진 실무물류기능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내달 4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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