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격담합 음료업체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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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격담합 음료업체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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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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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음료수 가격을 담합한 음료업체에 내달 초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24일 음료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롯데칠성, 한국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등 5개 업체에 가격담합 혐의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음료업체들을 직권조사해 가격 담합 혐의를 적발했다. 다음 달 초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체별로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음료업체들이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올해 초 원자재 값 및 환율 상승을 이유로 일제히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한국코카콜라는 1월 초 코카콜라(1.8ℓ) 가격을 기존 1640원에서 1770원으로 7%가량 올렸고 환타와 미닛메이드주스도 캔과 페트제품 모두 5~10%가량 인상했다.
 롯데칠성은 칠성사이다(1.5ℓ) 가격을 올해 2월에 기존 1490원에서 1580원으로 7% 정도 올렸다. 이 회사는 편의점 주력 제품인 캔 커피 `레쓰비마일드(185㎖)’ 가격도 지난달 말 기존 600원에서 650원으로 8.3%가량 올렸고 생수 제품 `아이시스’ 역시 가격을 7%가량 인상했다.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시작되자 롯데칠성 등 일부 업체들은 음료가격을 소폭 인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시장상황점검 비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원자재 가격하락분 반영이 미흡한 품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했다.
 특히 식음료는 교육, 문화콘텐츠, 물류ㆍ운송, 지적재산권 관련 업종 등과 함께공정위의 올해 5대 중점 감시업종으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식음료 업종 중 소주업체의 가격 담합 의혹도 조사해 혐의 사실을 확인 중이다. 다만 소주업체들이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주류산업협회 쪽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소주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담합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에 교복, 학습지, 식음료, 제약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고하반기에는 물류 및 운송, 문화콘텐츠, 지적재산권 관련 업종 등을 중점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미 물류ㆍ운송 업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며 “앞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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