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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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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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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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0~70개(1곳당 인구 70만명 규모) 자치단체로 재편
허태열 의원,특별법 발의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25일 여야의원 62명과 함께 인구 70만명을 기준으로 시군구를 통합해 특별시로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지금부터 100여 년 전인 농경시대에 그 골격이 짜여진 것으로서 그 효율성과 적합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특히 좁은 행정구역마다 행정기관을 설치함으로써 다계층 구조와 많은 공무원을 필요로 하게돼 행정비용과 처리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구조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안은 우선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인구, 면적, 경제,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2~5개씩 인접 시군구를 통합, 광역화를 통해 행정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키로 했다.
 인구 70만을 평균으로 할 경우 전국적으로 60~70개 정도로 추정되며, 통합시 산하에 필요할 경우 폐합된 시군구마다 행정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광역 시·도는 전국 시군구의 3분의2가 통합이 될 때까지 그대로 존치하되, 3분의2가 통합된 시점에서 시·도의 기능과 지위를 조사한 후 그 기능과 지위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군구 통합을 촉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통합시가 징수한 시·도세의 70%를 통합시에 교부하고,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은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불이익 처분을 금지토록 했다.
 여기에 통합 후 일정 기간동안 현재 받고 있는 기준 이상으로 지방교부세 등 정부재정을 지원하고, 인력 등의 절감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전액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토록 했다.
 또한 통합시에는 △조례 제정범위를 대폭 확대 △고교이하 교육자치 행정을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 △경찰자치권을 통합시에 이양 △현재 시도가 관장하고 있는 자치사무는 전부 통합시에 이관 △국가특별지방관서(예:지방국토관리청 등)의 사무 중 지방자치적 사무 통합시로 이관 등 실질적인 정부권한을 대폭 이양토록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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