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횡령·수뢰·이권’공무원 9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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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횡령·수뢰·이권’공무원 9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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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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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청,아파트 재건축 비리 시청 공무원 등 4명 구속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공무원 부정부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상반기 116명을 적발, 9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거나 인·허가를 빌미로 이권에 개입하는 등 민생 관련 비리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단속에 착수했다.
 주요 범죄 유형은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66명) △단속 무마 명목 금품수수(21명) △보조금 등 국고 횡령(8명)이다.
 직급별로는 지방자치단체장 2명, 5급 이상 고위공무원 21명, 6급 이하 공무원 55명, 기타 17명이며 직군별로는 일반직 공무원 46명, 경찰 28명, 세무 공무원 7명, 선거직 6명, 기타 8명이다.
 검찰은 지자체장이나 지방공무원이 지역사업에 개입하면서 토착세력과 결합해 고질적·구조적 비리를 형성했다고 분석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007년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따낼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당시 건설도시국장 등 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성인오락실, 성매매업소 등의 단속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부정부패역시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보조금 횡령 사건이 빈발하는 등 공무원 사회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공무원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감사원·부패방지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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