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질서 교란사법 집중단속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이원곤)은 올 상반기 무고와 위증 등 사법질서 교란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고사범 10명을 적발해 6명을 불구속하고 3명을 약식기소, 1명을 타청으로 이송했으며 위증사범 1명은 위증죄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무고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민사상 채무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채무면탈형’(3건)과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고소하는 `감정보복형’(2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법적 책임이 없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이익취득형’(1건),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책임전가형’(4건) 등이다.
허모(여·55)씨의 경우 맞선을 본 남자에게 돈을 빌린 뒤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받자 채무를 면하기 위해 올 초 경찰에 남자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해 무고혐의로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활동과 공정한 재판을 방해해 법 질서를 교란하는 무고, 위증사범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거짓말없는 형사사법’ 정착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