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서 오수방류하면 최고 5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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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서 오수방류하면 최고 5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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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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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피서지 주변 개인 하수처리시설 특별점검
 
 환경부는 8일 피서철을 맞아 오수 발생량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피서지 주변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특별점검한다.
 특별 점검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등 개인 하수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와 개인 하수처리시설 미설치에 따른 오수 무단방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시설개선 명령이나 1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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