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청소 경쟁도 치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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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청소 경쟁도 치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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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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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 시·군·구→특별·광역시·도 단위로 변경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기초 자치단체에서 민간 청소업체에게 위탁하는 생활쓰레기 청소행정의 특혜 소지를 없애고, 청소 서비스질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청소업체의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기초 자치단체에서 민간 청소업체에게 위탁하는 생활폐기물 청소용역을 지역내 특정 청소업체가 장기간 독점 운영함에 따라 특혜의혹과 함께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어, 독점구조를 전면 개선하고 청소업체간 경쟁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청소업의 영업구역을 확대(`시·군·구’→`특·광역시·도’ 단위)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6월 전국 232개 기초 지자체에 대한 청소업무 집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177개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 청소업체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168개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특정 청소업체와 길게는 40년, 평균 12년 이상 장기간·반복적으로 수의계약하고 있었다.
 특히 자치단체 청소행정에 대해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독점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쓰레기 청소비용이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자치단체 보다 최대 3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에 환경부가 마련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하수오니 등 4종의 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해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경우 폐기물관리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올해안에 내에 공포를 목표로 추진하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영업범위 확대 조항은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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